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16 2019고정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27. 12:55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전방 500m 지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 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