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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15 2014고단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21:35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샘골터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 1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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