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23:35경 춘천시 강원대학길 1 대성터널 입구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정복착용 경찰관 B(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과 D(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이 피고인의 남편 E을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한다는 이유로 위 B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위 D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어 폭행하고, 다시 이를 제지하는 위 B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