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신탁계약’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를, 제5면 제12행 ‘어려우며’ 다음에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9조 제2항 제2문이 피고가 지정한 분양대금 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분양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특약사항 제19조 제2항 제2문의 취지는 신탁재산을 신탁종료시까지 안전하게 관리하여 이를 수익자들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 분양수익을 수탁자인 피고의 직접적인 관리 하에 두기 위함으로 보인다. 따라서 입회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C이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대물변제나 C의 회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와 같이 피고의 직접적인 관리영역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입회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입회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를, 제5면 제20행 ‘엿보이지 않는 점’ 다음에 ‘(피고가 지정한 분양대금 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19조 제2항 제2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첨부된 신탁원부를 통해 공시되어 있다)’를 각 추가하고, 제4면 제6행 ‘원고 G’을 ‘원고 B’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