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2.08 2015누55617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완전히 공장용지로 형질변경이 되지는 않았지만 형질변경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잡종지에 해당하고, 적어도 평탄화된 부분은 현실적 이용상황이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수용대상토지는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 현실 이용상황은 법령의 규정이나 토지소유자의 주관적 의도 등에 의하여 의제될 것이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14703 판결,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13375 판결 등 참조). 한편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25894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두487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이 잡종지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8. 13. 파주시장으로부터 공장건축허가를 받고 2004. 5. 19. 착공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영상, 제1심 법원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