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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누32321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4의 가.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4.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상황 1)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25894 판결). 2) 갑 제4, 7, 11, 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파주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 및 G, H, I, J(이하 이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5. 3. 11. 농업기반공사 파주지사장으로부터 파주시 K 구거 21㎡, L 구거 219㎡를 임차한 사실, 원고 등은 파주시장으로부터 2005. 4. 1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전용목적을 소매점, 사무실, 주택으로, 산지전용기간을 2006. 4. 30.까지로 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2006. 5. 8. 산지전용기간을 2007. 4. 30.까지로 연장하는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 등은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이르는 진입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정지 작업을 하였으며, 절토된 일부 부분에는 석축을 쌓았고, 일부 토지에는 건축을 위한 바닥콘크리트를 타설하기도 한 사실, 파주시는 2007년도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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