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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6 2015구합21696
토지수용보상금액증액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 조성사업 2) 고시: 2013. 11. 14. 함안군 고시 C, 2014. 2. 13. 함안군 고시 D, 2014. 11. 20. 함안군 고시 E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경남 함안군 F 임야 3,557㎡ 및 위 토지 위의 건축물 등(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 별지 보상내역 표의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이하 수용재결의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3) 수용개시일: 2015. 6. 17. 다. 이 법원의 감정결과 이 법원 2015아10103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감정인 G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별지 보상내역 표의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매수하기 전부터 농지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지목이 비록 ‘임야’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이용상황인 ‘전’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임야’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재결감정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전’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법원감정금액과 수용재결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수용대상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 현실 이용 상황은 법령의 규정이나 토지소유자의 주관적 의도 등에 의하여 의제될 것이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14703 판결,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133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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