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라.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피해자의 수면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를 들여다본’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2. 새벽 경 울산 중구 E, 1 층 피고인의 주거지 친딸인 피해자 C( 여, 18세) 의 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윗옷 위로 쓰다듬으며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수면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음부를 들여다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였고, 원심은 그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 데,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시 위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위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자백하였으나, 피해자의 수면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