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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12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21:20경 울산 중구 중앙길 88(성남동) 국민은행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일행인 피해자 C(38세) 등 8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부탁한 일자리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서로 감정이 격해져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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