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4 2013고정16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13: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전철역 내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B(55세)이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며칠 전 막걸리 2병을 피해자에게 주었으나 성의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전체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콧등이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