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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29 2011고단647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의 각 이적표현물...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1994. 3. F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한 후 F대학교 총학생회 투쟁국 소속 G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996. 8. 10.부터

8. 19.까지 10일 동안 발생한 연세대 사태 당시 H 소속 대학생들의 불법 폭력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1997. 2.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6. 1.부터 1999. 9. 2.까지 H 소속 학생 I를 북한에 보내 북한인사들과 접촉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08.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1. 7.경부터 ‘J’이란 가명으로 활동하면서 이적단체인 K(이하 ‘K’이라 한다) 남측본부 핵심간부들이 사용하는 이메일계정(L)을 이용, 동 단체 조직원들에게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혐의 등으로 2002. 8. 14. 서울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상관계 및 활동사항] 피고인 A은 1994. 3. F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 대학 내 민족예술연구회 이념 써클인 ‘M’ 회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의식화된 후 1995년 ‘N’ 사무국장을 거쳐 1998. 11. F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계열(NL) 후보로 출마하여 총학생회장에 당선되고, 1999. 1. 13.부터 제7기 H 임시의장으로 활동하다가 1999. 5. 25. 제7기 H 의장에 선출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H 의장은 K 남측본부 의장을 겸한다는 관례에 따라 제8기 K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하고, 이후 2000년 제9기 K 남측본부 상임부의장을 거쳐 2001년 제10기 K 중앙위원회에서 제11기 K 남측본부 의장으로 선출된 후 현재까지 제12 내지 18기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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