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모두 사실
2. 피고인의 지위와 활동상황 피고인은 1991. 8. 경 이적 단체인 E( 이하, ‘E’ 이라고 함 )에 가입하여 활동을 시작한 이후, 1991. 11. 경 E 서울 회의 공동의장, 1992. 10. 경 E 공동의장, 1993. 10. 경 E 상임의장 겸 F( 이하, 'F' 이라고 함) 남측본부 결성 준비위원회 부의장, 1996. 10. 경 E 상임의장 겸 F 남측본부 부의장으로 각 활동하다가 2002. 경에는 F 남측본부 고문, 2003. 경에는 F 남측본부 의장, 2005. 경부터 현재까지 는 F 남측본부 명예의장으로 활동하면서 F 남북 해외본부와 3자 연대하여 반정부 반미 집회 참여 등 F 남측본부의 각종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F 남측본부 의장은 F 남 ㆍ 북 ㆍ 해외본부 공동의 장단 회의에서 남측본부를 대표하고, F 남측본부 중앙위원 총회, 의장단 회의, 중앙집행위원회 등 각종 주요 회의를 주재하며, F 남측본부 전체 사업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집행하면서 F 남측본부를 대표하는 직책이다.
F 남측본부 부의장과 명예의장은 F의 당 연직 중앙위원으로 F 강령 규약의 개정 및 의장단 선출 등 F 남측본부의 최고 의결 기구인 중앙위원 총회의 구성원이고, 의장과 함께 의장단 회의에 참가 하여 F 남측본부 전체 사업을 심의의 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직책이다.
이중 F 남측본부 명예의장은 F 남측본부의 활동에 공로가 큰 사람을 추대 형식으로 임명한다.
특히 피고인은 1999. 8. 8. 경 F 남측본부 대표 자격으로 반국가 단체의 지배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