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나. 활동사항 피고인은 1948. 10.경 남로당에 가입하여
6. 25. 전쟁 당시 남로당 D당 선전반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1994. 3. 31.경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약칭 ‘범민련 남측본부’) 산하 지역조직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연합’(약칭 ‘E연합’) 결성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1995. 3. 28. ‘E연합’을 결성하면서 ‘E연합’의 부의장으로 선출되었고, 2000. 5.경부터 현재까지 ‘E연합’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단회의 부의장 겸 중앙위원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피고인은 이와 더불어 1995. 6. 17.부터 ‘F’ 대표, 2003. 8. 9.부터 ‘G’ 대표, 2004. 10. 22.부터 ‘H’ 대표, 2006. 6. 12.부터 ‘I’ 고문, 2009. 3. 27.부터 ‘J’ 대의원, 2010. 1. 16.부터 ‘K’ 고문, 불상일부터 ‘L’ 고문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2. 범죄 사실
가. 북한과 범민련의 성격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ㆍ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