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3고합959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Ⅰ.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2002년경 E(이하 ‘E’이라 한다) 남측본부의 부산경남 지역조직인 부경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2005년경 E 남측본부 부경연합 부의장, 2009년경 E 남측본부 부경연합 의장으로 선임됨과 동시에 그로 인해 E 남측본부 당연직 부의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E 남측본부 부의장은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E 강령규약 개정 및 의장단 선출 등에 관여하고, 의장명예의장과 함께 의장단회의에 참가하여 E 남측본부 전체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직책이다.

또한 E 남측본부 부경연합 의장은 E 남측본부 부산경남 지역을 대표하면서 E 남측본부 부경연합 대의원총회와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를 주재하며, E 남측본부 부경연합 전체 사업을 책임지거나 집행하면서 E 남측본부 부경연합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ㆍ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ㆍ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검찰ㆍ경찰ㆍ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