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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노515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아들인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다른 자녀에 대한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자녀들과 별거함으로써 재범위험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어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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