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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24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20:00경 서울 금천구 B 빌딩 차량 출구에서 주차요금 정산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C(67세)에게 주차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이 씹할 새끼, 개새끼” 등의 욕을 수회 반복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치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 상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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