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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6 2019고정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12:5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지하 주차장에서 영화 관람을 마치고 그 곳 주차장에 주차하였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주차요금 정산소를 통과하던 중 영화관람 사유로 요금이 할인되는 시간이 3시간이 아니라 2시간 30분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4,600원의 주차요금이 부과되자 할인시간이 3시간으로 변경되도록 주차요금 관리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차량을 이동할 수 없다고 약 34분 동안 버티고 출차하지 않아 후방에서 출차하려는 차량들의 정체가 발생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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