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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90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05:5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루원교차로’ 쪽에서 ‘서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60km/h 이하인 도로이고, 마침 도로 우측 전방에는 피해자 F(58세)가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시속 102.5km/h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자전거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피해자 옆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후사경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05:5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루원교차로’ 쪽에서 ‘서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60km/h 이하인 도로이고, 마침 전방에는 A이 운전하는 C 말리부 승용차와 피해자 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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