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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2304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2018. 1. 12...

이유

1. 본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본소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에서 사임시키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사임서 등을 위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바, 피고가 배상해야 하는 손해액은 2014. 4. 1.부터 2014. 11. 29.까지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임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을 활동비 상당의 일실 수익 1,600,000원(월 200,000원 X 8개월),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알고 이를 고소하기 위하여 지출한 대서료 등 법률 비용 300,000원,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명예훼손의 결과 및 기타 피고의 더 많은 업무상 횡령행위를 재제해야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위자료 10,000,000원 등 합계 11,900,000원이다.

나.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7, 갑 제19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 3. 8.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시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임기는 전임회장의 임기만료일인 2014. 3. 31.까지였던 사실, ② 2014. 4. 12. 입주자대표회의 정식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절차가 진행되어 D이 회장으로 당선된 사실(원고도 위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증 변경에 필요한 사임서 작성을 계속 거부한 사실, ④ 당시 C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피고는 세금신고나 계약체결 등의 필요 때문에 2014. 5. 12.경 원고 명의로 된 사임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 ⑤ 피고는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2015. 7.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1036호로 벌금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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