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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171
모해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3.부터 2013. 9.까지 대구 북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D는 2013. 10.부터 2014. 11.까지 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중 당시 부녀회장이던 D로부터 아파트관리비 등 회계 감사를 받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없이 회장직을 연임하였다는 것으로 이의 제기를 당하였고, 이후 D가 2013. 10.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자신이 D 때문에 회장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여 D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D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를 하는 등 갈등관계를 빚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5. 5. 초순경 D와 인근 아파트 재건축 공사 피해보상 의견 충돌 등의 이유로 D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내게 될 처지가 되자, D를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D에 대한 허위의 고소 등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무고, 모해위증교사, 모해위증

가. 2015. 6. 16.자 무고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C 아파트 101동 102호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가 2014. 11. 19.경 피고인 명의의 ‘E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피해대책위원장 및 입주자대표의 선출에 동의 서명자 명단’을 찢어 손괴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D는 위 서명자 명단을 찢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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