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00:10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관악동성아파트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수원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무면허운전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갑자기 5차선에서 3차선으로 유턴하여 역주행을 하려고 하였고, 이를 본 경찰관 4명이 약 10m를 뛰어와 3차선에 라바콘을 설치하고 경광봉으로 정지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로 급가속하며 그대로 돌진하여 피해자인 경찰관 D(29세)이 위 승용차를 피하면서 2차선 도로 바닥에 넘어져 손목이 접질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D을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별건 처리), 현장상황 수사보고서
1. 소견서
1. 순찰차 블랙박스 동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