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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2147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82,629,8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82,629,820원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0. 10.경 피고 B으로부터 한의사인 C 당초 C도 이 사건 소의 피고였지만, 원고가 2017. 1. 11. C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을 소개받아, 피고 A과 그와 함께 대부업을 하던 D가 각 1억 원을, 피고 B이 3,0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서울 은평구 E 소재 건물 2, 3, 4층을 보증금 1억 원에 월 임대료 600만 원에 임차하였다.

나. 피고 A은 한의사인 C에게는 월 급여 450만 원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 A과 D, 피고 B이 각 균등배분 하기로 약정하고, 2010. 10. 26.자로 ‘F’이라는 이름으로 한의원 개설신고를 한 다음 2010. 11. 3.경부터 위 한의원 업무를 개시하였다.

다. 피고 A은 위 한의원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C은 환자진료 등의 업무를, 피고 B은 위 한의원 원무부장 직함으로 주변 병원, 보험회사, 택시회사 등을 통한 환자유치, 환자의 입퇴원, 직원채용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라.

피고 A은 2010. 11. 3.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한의원을 실제 운영하였고, 피고 B은 2010. 11. 3.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한의원에서 근무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6. 7. 22.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료법위반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피고 A이 위 F을 운영하던 2010. 11. 3.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한의원에 합계 82,629,8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그 중 피고 B이 근무하던 기간인 2010. 11. 3.경부터 2012. 6. 30.경까지의 기간에는 합계 40,925,2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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