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광주 서구 광천 1 교 교차로( 이하 ‘ 이 사건 교차로’ 라 한다 )에서 ‘ 좌회전 금지’ 차로 인 4 차로로 좌회전을 한 사실은 있지만, 좌회전 금지표시는 노면에만 있었고 오히려 4차로 좌측으로 좌회전 유도선 표시가 있어서 그에 따라 좌회전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로 교통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 1, 2, 3 차로에는 좌회전 차로 임을 표시하는 좌회전 노면 표시가 있고, 4, 5 차로에는 직진 차로 임을 표시하는 직진 노면 표시와 함께 좌회전 금지 표시가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노면 표시는 도로 교통법 제 5조 제 1 항에서 정한 ‘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 도로 교통법 제 4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 조, 같은 법 시행규칙 [ 별표 6] II. 5. 노면 표시 일련번호 511번 )로서 이 사건 교차로를 진행하는 운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약 30m에 걸쳐서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위 도로로 자주 운행하여 이러한 노면 표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평소 자주 운행하는 도로라서 노면에 좌회전 금지 표시가 설치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4차로 좌측으로 표시된 좌회전 유도선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3 차로로 좌회전을 하는 차량에 대한 유도선으로 보이는 점, ④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 유도선 표시는 교차로에서 통행하여야 할 통행 유도선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 별표 6] II. 5. 노면 표시 일련번호 525번), 좌회전 유도선은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