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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0 2016고단19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0. 8. 22:30 경 피해자 C( 여, 48세) 이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 욕설을 하여 그로 인해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 나가 달라” 고 하자, 테이블에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움켜쥐고, “ 너 장사 할 줄은 아냐, 야, 씨발 년 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피고 인의 일행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 당한 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재차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 길이 약 12센티미터 )를 움켜쥐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 야, 이 썅년아. 죽여 버린다.

찌르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에 의하여 특수 협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업주한테 돈 받아 쳐먹었냐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검찰 청과 인권위에 민원을 넣을 테니까 알아서 해봐, 개새끼들 아 ”라고 말하고, F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사건 조사를 하고 있는 순경 H 등에게 “ 씨 발 놈들 아. 내가 어차피 깜 빵 살아 봐야 얼마 안 살고 나와, 너네

나오면 내가 애들 풀 거야, 사람이 배에 칼 한 방이면 죽어, 너네

는 특별히 두 방 찔러 쑤실 테니까, 집에 갈 때 조심해 라! 이 씹새끼들아! ”라고 말하여 위 경찰관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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