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7.경 대구 남구 E 소재 F다방에서 사실은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G에게 “선불금 660만원을 주면은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13.경 전항 기재 F다방에서 사실은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 G에게 "선불금 650만원을 주면 성실히 다방종업원으로 일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5. 16.경 김해시 H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다방에서 사실은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550만원을 주면 성실히 다방종업원으로 일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C]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C),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1고단36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