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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458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30. 목포시 옥암동 이하 불상 커피전문점에서, 전남 완도군 C에 ‘D’ 개업을 준비하는 피해자 E에게 “D에서 일하여 갚을테니 제주도 ‘F’(변경후 상호 ‘G’) 단란주점의 선불금을 갚을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단란주점의 선불금 채무를 변제할 돈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D에서 일할 의사나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8.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8. 5. 16.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 2018. 5. 20.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 2018. 6. 1.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30. 목포시 옥암동 이하 불상 커피전문점에서, 전남 완도군 C에 ‘D’ 개업을 준비하는 피해자 E에게 “D에서 일하여 갚을테니 제주도 ‘F’(변경후 상호 ‘G’) 단란주점의 선불금을 갚을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단란주점의 선불금 채무를 변제할 돈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D에서 일할 의사나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8.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8. 5. 16.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 2018. 5. 20.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 2018. 6. 1.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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