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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503891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관계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2011. 7. 24. A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A으로, 보험기간을 2011. 7. 24.부터 2012. 11. 24.까지로, 가입사항을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매직카서비스로 하여 A 소유의 B 차량(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을 인수하였다.

피고는 보험회사로서 102번 노선버스인 C 차량(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인수하였다.

사고의 발생 A은 2011. 8. 24. 00:0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음주 및 졸음운전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롯데백화점 버스정류장 부근 편도 5개 차로의 도로를 분당구청 방면에서 정자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D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으로서 주머니 차로인 5차로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다른 버스들이 정차하여 있었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에 들어가지 못 하고 아직 주머니 차로가 시작되기 전 버스정류장에 못 미쳐 있는 4차로 부분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 중이었다.

그 4차로 부분은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어 주차는 물론이고 정차도 금지되는 곳이었다.

A은 음주 및 졸음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진행 중이던 4차로의 앞쪽에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 하고, 그 후면부를 원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동승자인 E과 피고 차량의 승객 F, G, H, I, J, K, L, M 등이 각 상해를 입었다.

보험금의 지급 등 원고는 2011. 8. 29.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M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3.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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