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천시 E 전 3,468㎡ 중 별지 도면...
이유
1. 전제사실
가. 부동산 소유관계 1) F와 G은 1965. 8.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으로 공유등기를 마쳤다. 2) 망 H은 1990. 3. 23. 이 사건 부동산 중 G 지분(1/2 지분)에 관하여 1990.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06. 11. 23. 이 사건 부동산 중 F 지분(1/2 지분)에 관하여 1993. 1.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상속관계 망 H은 2015. 12. 21.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별지 감정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ㄱ) 부분과 (ㄴ)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F와 G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으로 형식상 공유등기를 마쳤으나, G은 이 사건 부동산 (ㄱ) 부분 1,864㎡를, F는 이 사건 부동산 (ㄴ) 부분 1,604㎡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망 H은 이 사건 부동산 중 G이 구분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 (ㄱ)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필하지 못하고 토지 전체에 관하여 1/2 공유지분 등기만을 마침으로써, 망 H과 F 사이에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송달로 상호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였으므로, F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망 H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ㄱ) 부분의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6호증, 증인 I만으로는, F와 G이 이 사건 부동산을 구분소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