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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82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F과 피고인 A이 ㈜에버유어스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서류와 피고인 B이 살고 있는 집을 피고인 A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은 허위의 서류들을 피해자 하나은행 화곡역 지점에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12.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B이 살고 있는 서울 강서구 I건물 B동 202호를 피고인 A이 보증금 1억 5,000만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전세한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은 E과 함께 2012. 4. 20. 하나은행 화곡역 지점에서 E이 미리 작성해 온 ㈜에버유어스 명의의 피고인 A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급여명세서와 위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하나은행 화곡역 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1억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 화곡역 지점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 하나은행 화곡역 지점을 기망하여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빌라전세계약서, 영수증,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고,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이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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