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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129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기 전세대출 알선 브로커인 I, J, K 등과 공모하여, 위 I 등은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들이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피고인들이 타인의 주택에 전세입주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들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들 명의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위 I에게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을 건네주고 위 I는 피고인이 L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I와 함께 M을 만나 피고인이 M 소유의 서울 마포구 N아파트 104호에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전세입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우리은행 분당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I와 함께 2013. 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O를 만나 피고인이 O 소유의 서울 강서구 P 제5층 제502호에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전세입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I 등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대광메탈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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