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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4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성명 불상자(일명 ‘C’)와 함께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면서, 주택 임차인 겸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3. 10. 6.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사무실에서, F이 피고인에게 서울 강서구 G빌라 5층 502호를 보증금 9,000만 원, 존속기간 2013. 10. 1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위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이 ‘H’라는 업체에 사원으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0. 11.경 서울 강서구 강서대로 251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의 우장산역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3. 10. 18.경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보증(근로자) 보증원장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빌라전세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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