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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1124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B 답 2,110㎡와 C 답 14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창원시장)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에 공장용지 조성 등을 위한 'D 도시개발사업'을 하기로 하고, 2007. 8.경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한 다음 2008. 6. 환지예정지 지정을 거쳐(이 사건 각 토지는 E롯트로 지정되었다) 위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한 사실, ② 피고는 위 사업 진행 중 1단계 공사가 끝난 뒤인 2013. 2.경 기 조성된 공장용지에 단차(段差. 어떤 토지와 인접 토지 사이의 낙차)가 커서 붕괴의 위험이 있고 공장 건설과 그 이용이 어렵다는 이해관계인들의 진정을 받고, 그 단차 해소와 이 사건 각 토지에 연접한 F 토지(이 사건 각 토지보다 위쪽에 있다)의 붕괴를 막기 위해 2014. 11.경 이 사건 각 토지와 위 G 토지의 경계면을 따라 L자형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 완공하였는데, 가로 27.7m, 높이 2.8m, 두께 0.4m의 옹벽을 수직으로 세운 다음, 그 수직옹벽을 버티도록 가로 27.7m, 세로 2.4m, 두께 0.4m의 버팀 구조물을 수평으로 설치하였고, 이와 같이 설치된 옹벽 전체가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후 환지된 토지에 존재하며, 위 옹벽의 수평면이 차지하는 면적은 약 66.48㎡(가로 27.7m × 세로 2.4m)로서 그 위에는 토사가 덮여 육안으로는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사실, ③ 피고는 위 옹벽설치 공사를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2015. 3. 말경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는 H 공장용지 1,144.9㎡(이하 환지 후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고 2015. 6. 5. 환지등기가 마쳐졌으며, 환지로 인해 토지 가액이 증가함에 따라 원고는 2015. 6. 3. 피고에게 청산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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