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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7.16 2015고단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묘목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충북 옥천군 D 전 930㎡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위 토지에 진입로 설치가 가능한지에 관한 문의를 받고는, 위 토지와 인접한 도로인 국도 4호선 사이에는 국가 소유의 옹벽이 있어 진입로 설치가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토지와 도로 사이에 진입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24.경 위 토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적법하게 위 옹벽을 철거하고 위 토지에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위 토지와 도로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던 콘크리트 옹벽(가로 80미터, 세로 0.2미터, 높이 1.25미터) 약 80미터를 E 등 3명으로 하여금 절단기로 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17,18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5. 26.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수하면 위 토지와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옹벽을 모두 철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 옆에 있던 옹벽은 국가 소유의 옹벽으로서 피고인이 임의로 철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국가가 이를 철거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옹벽을 철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토지 매매로 인한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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