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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784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경 오산시 B에 있는 기아 자동차 C 대리점에서 D K7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10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승용차에 해당 대출금을 채권 가액으로 하여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해자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는 2016. 5. 20. 경 위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채권을 양수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경 용인시 처인구 남동구에 있는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 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소 보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 고 형의 하한을 낮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 할부금 중 일부를 납입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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