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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4 2017나33597
계약금반환청구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인천 남동구 D 지상에 15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후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 한다)를 자금관리 신탁회사로 하여 수익형 오피스텔과 호텔을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고, 2016. 10. 9.경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굵은 글씨로 기재된 분양광고를 게시하였다.

1400만 관광객과 기업체 바이어를 품은 도심형 명품 오피스텔*호텔 E 신규분양 보증금 1000만원/월세 70만원 3년 임대완료로 13% 수익발생(담보대출 50%시) or 3년 8% 확정수익 보장(계약금 10%, 50% 중도금 무이자) 15일 년간 무료숙박권 VVIP멤버쉽 카드 증정 국내 대표여행사 및 중국 인바운드 전문 여행사 MOU독점체결 연평균 객실가동률 117.2% 전국 1위 안정적인 객실가동률로 확실한 수익을 제공합니다.

나. 원고는 위 분양광고를 본 후 2016. 10. 10. 이 사건 사업의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피고들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직원인 F,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설명을 듣고, 구분: 오피스텔, 호수: 11층 8호, 계약금: 계좌이체 5,000,000원/완납일 10. 12. 7,655,000원, 수익률 선택: 보증금 1,000만 원/월세 70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같은 날 케이비신탁 계좌로 계약금 중 일부인 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의 분양사무소에 비치된 분양안내문의 'E 타입별 배치도‘에는 이 사건 건물이 호텔 A, B, C, D 4가지 타입과 오피스텔 A, B, C 3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타입 별로 구조와 면적이 다르다는 내용과 함께 오피스텔은 2층부터 5층까지, 호텔은 6층부터 15층까지 각 배치되어 있음이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H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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