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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2460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60』

1. 특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4. 22. 03:12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종교단체 E( 이하 ’E‘ 라 한다 )에서, E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의 처인 F이 권고 사직 당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G 다 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정된 철제 출입문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시정되어 있는 건물 출입문을 들이받아 부순 후 그 성당 건물 복도와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다마스 화물차로 ‘E’ 의 철제 문과 그 건물 출입문을 충격하여 출입문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 D 종교단체 소유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2018 고단 2933 사건의 ‘ 수사보고( 본건 파손 물건 소유관계 확인) ’에 비추어 보면, 손괴된 물건의 소유자 이자 위 각 범행의 피해자는 ‘D 종교단체’ 로 보이는데, 그와 같이 피해자 기재를 추가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보기도 어려워, 직권으로 그 기재를 추가한다.

철제문과 출입문을 수리 비 12,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E 안의 복도에서 유리 진열장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E 내 사무실에서 의자를 집어던지고, 책상과 유리 진열대 등을 넘어뜨리고, 집기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사무실 의자, 유리 진열장, 이동식 서랍, 캐논 프린터 2대, 지폐 개수기, 태블릿 거치대, 전선정리 대, 모니터, 컴퓨터, 키보드, 도어락, 정수기,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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