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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21 2018고단167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18:40경 군포시 B빌라 C동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58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E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빌라 맞은편에 있는 F빌라 G호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약 36.5cm, 날 길이 세로 약 13cm, 가로 9cm)를 손에 들고 와서 피해자를 향해 '너 이리 올라와,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다 나와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인 B빌라 거주자들의 공동소유인 우편함을 들고 있던 손도끼로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경합범죄: 특수재물손죄죄 [유형의 결정] 손괴 >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ㆍ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4월 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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