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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2.12 2013고합18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동생인 피해자 D(46세)이 일자리를 구하지 아니하고, 치매 초기 증세를 보이는 어머니 E에게 말대꾸를 하며,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16. 09:10경 평택시 F건물 B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신부님이 목요일에 성당으로 오라고 하였다“는 E의 말에 피해자가 E을 비웃으며 “신부님이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주방 식기 건조대 위에 놓여있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오늘 어머니한테 무슨 짓이냐 내가 계속해서 봤는데 너 너무 하는 것 아니냐 ”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4회 가량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방 식탁 위에 놓여있던 주전자를 휘두르며 대항하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를 가슴 및 복부 부분을 5회 가량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좌측 대장 파열, 대장 간막 손상, 좌측 수부 심부자상 등을 가한 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품 사진(부엌칼),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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