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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9.5.10.선고 2019고합46 판결
상해치사
사건

2019고합46 상해치사

피고인

A 여 70 . 생

검사

진세언 ( 기소 ) , 김미수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 5 . 1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식칼 1개 ( 증 제1호 ) 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 53세 ) 의 부인이다 .

피고인은 2019 . 1 . 30 . 00 : 40경 울산 중구 ○○○길 28 , * 동 * * *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동생 집에 있다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 너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다 죽일 거다 . " 라고 하며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 꽂혀 있던 식칼 ( 총 길이 29 . 5cm , 칼날길이 18cm ) 을 꺼내 드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 해자의 손을 잡으며 피해자를 만류하였고 , 이후 1 ~ 2분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 해자에게 " 죽으려면 너 혼자 죽지 왜 식구들을 괴롭히냐 " 고 말하자 , 피해자가 " 그래 알 았다 . 내가 죽을께 " 라고 하며 들고 있던 칼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은 위 칼을 들고 피해자를 마주보게 되었다 .

피고인은 오른손에 위 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 찔러라 개 같은 년아 , 어 서 찔러 " 라고 하며 수차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왼손으로 계속 피해자를 밀어냈고 , 그 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다가오자 그 상황을 모면할 생각으로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복부 자창 ( 길이 3cm , 깊이 10cm ) 을 가하였다1 ) .

이로써 피고인은 2019 . 1 . 30 . 16 : 17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복 부 자창에 의한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작량감경

1 . 집행유예

1 . 몰수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01 . 일반적인 상해 > [ 제3유형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

임이 있는 경우 , 유족들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년 ~ 4년

3 . 선고형의 결정

가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배우자인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사망에 이 르게 한 것이다 . 사람의 생명은 이 지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대단히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므로 ,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는 범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벌로 다스려야 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 더구나 누구보다 서로를 의지해야 할 부부 사이에 발생한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

그러나 , 사람이 사망한 결과가 발생한 범죄에 있어 그 경위와 정황이 모두 다른 것이고 , 특히 부부 사이의 범행이므로 ,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형의 양정을 함에 있어 서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그간 피고인과 피해자가 겪었던 사정을 아울러 보기로 한다 .

나 .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1992년 결혼하여 슬하에 2남을 두었고 , 피해자의 유족으로는 모친과 형 , 남동생 , 여동생이 있다 .

피해자는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했고 , 평소 술을 마시지 않으면 가족 간이나 사회 생활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결혼 초기부터 술을 자주 마셨고 , 술을 과하게 마신 날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폭언을 하며 가전제품을 부수는 등 폭력적 인 행동을 했으며 , 술자리 도중 난폭한 행동으로 타인과 시비를 벌이는 등 주사가 심 했던 것으로 보인다 . 최근에는 그 정도가 심해져 칼이나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집어 들고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 죽인다 . 다 같이 죽자 " 는 등 말을 하며 위협하기도 했고 , 집안 벽과 방문 등을 칼로 찍는 등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고인이 집에 있는 칼을 모두 주방 옆 베란다 쪽에 숨겨놓기도 했다 . 피해자는 2006 년경부터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다가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울산 ○○병원 에 입원하여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도 했으나 , 술로 인한 폭력적 습벽을 고치지 못 했다 . 피고인은 결혼 이후 생계를 위해 백화점이나 의류매장 등에서 판매직원으로 일 했고 , 이 사건 무렵에는 △△전자 서비스센터의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었던 반면 , 피해자는 술 문제로 이 사건 약 3년 전 직장을 그만 두고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 었다 .

평소 피해자의 주취로 인한 가정폭력으로 피해자의 두 아들은 심리상담을 받기도 했는데 , 큰 아들의 심리상담서에는 " 진로에 대한 고민과 부의 폭력성을 참을 수가 없 다 . 가정이 엉망진창이다 . 부에 대한 분노가 너무 크고 미워서 죽겠다 . 모가 너무 고생 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고생을 덜어 줘야 하는데 잘 안 되어 속상하다 . 술기운을 빌어 부에게 전화를 해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인줄 아 느냐 , 그만 괴롭히라고 전화로 대들기도 했다 . 어린 시절에는 부가 무서워서 숨죽여 있 었지만 술기운을 빌리니 용기가 나서 말하게 되더라 . 이렇게 말하고 나니 시원하다기 보다 두려움이 올라온다 . 모에게 어떤 행패를 부릴 것인지 알기 때문에 후회가 많이 된다 . " 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피고인의 둘째 아들 역시 술에 취하면 감정조 절을 잘 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자 , 피해자는 2018 . 3 . 경 둘째 아들에게 정신과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게 하기도 했으며 , 피해자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피고인 과 두 아들이 서로 거칠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족 모두가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 피해자의 모친은 2017년 구정 직후 피해자에게 " 너의 술버릇이 가정 , 직 장 , 사랑하는 부부와 자식들을 악마로 만드는 기막힌 행동이 끝없이 계속되고 있으니 인간으로 행하는 올바른 행동인가를 가슴깊이 느끼고 정신 좀 차려라 / 애원한다 " 는 내용이 담긴 절절한 편지를 쓰기도 했다 .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었고 , 피고인의 늦은 귀가를 이유로 먼저 식칼을 들고 욕을 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목을 움켜잡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갔는데 , 피고인은 단지 그 상황을 벗어나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복부 를 칼로 찌른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상처가 깊고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 복하기도 하여 검찰은 최초 살인에 혐의를 두고 조사했으나 , 이 사건 경위와 다각도의 수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상해치사죄로 기소했다 . 범 행 직후 피고인은 119에 신고를 하고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상처 부위를 물수건 으로 누르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으며 , 구급대원과 출동한 경관에게는 자신의 범행을 선선히 인정한 바 있다 . 피해자가 사망하자 경찰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으나 곧 다시 자백하였고 ,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재판부에 " 정상증인으로 나온 아들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 변호인이 고인이 된 남편의 치부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죄스러움과 미안함에 숨고 싶은 심 정이었다 . 살아생전에는 잘 하라고 ,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 제발 정신차리라고 많 은 얘기를 했지만 , 지금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었다 .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았다면 남편도 좋은 아빠가 되었을텐데 하 는 아쉬움에 많이 자책했다 " 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두 아들은 " 피고인이 그동안 힘들게 살아오면서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다 . 피고인 의 부재로 정서적 ,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다 . 의지하고 기댈 곳은 피고인뿐이다 . 피고인 을 용서해달라 " 는 내용의 탄원서를 , 피해자의 모친을 포함한 피고인의 시댁 식구들도 " 피해자가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들을 힘들게 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참으며 가정을 지키려고 수고했고 시댁 식구들에게 최선을 다했다 . 두 아들에게 엄마가 꼭 필요하니 피고인을 선처해달라 " 는 내용의 탄원서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제출했다 . 피고인의 직장 상사 및 동료들 ,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 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다 . 사건의 구구한 경위를 떠나 남편이 아내의 칼에 찔려 사망한 결과가 대단히 중 하고 또 참담하다 할 것이지만 , 앞서 본 사정 즉 , 평소 가족들의 지속적이고 간절한 희 망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주취상태에서의 가정폭력을 멈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 히려 폭력의 강도가 점점 강화된 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 사랑하 는 아들과 형제를 잃어 비통에 잠겨 있으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오히려 피해자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다른 범행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령이나 성행 등에 비추어 또 다른 재범의 위험 성도 없어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구금기간 내내 남편을 사망케 한 결과에 대하여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 타난 모든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

라 . 다만 , 사망사건의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당원의 이러한 형의 결정이 피 고인의 범행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생명을 결코 가볍게 봄에 기인하거나 , 이 사건에 이 르게 된 주된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들춰내어 피해자를 탓하려는 데 있음이 아님 을 밝혀 둔다 .

나아가 당원이 이례적으로 상세한 양형의 이유를 설시한 것은 , 피해자의 허망한 죽음을 애도함과 동시에 , 이러한 비극적 결과를 전적으로 피고인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없는 사정을 일부 인정하고 이를 그 양형에 참작한 결과라는 점 , 평소에는 가족에 게 다정다감했다는 피해자를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한 알코올 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는 점 ,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가정에서 조차 개인의 음주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비극적 결과에 이른데 있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 , 그리고 일반폭력과 달리 가 족이라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심화됨으로써 , 피해자 개인의 건강 과 안전만이 아니라 가해자와 자녀 ,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건강과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결국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거나 , 세대 간에 전이되거나 , 사회비 행과 범죄로 확대되어 폭력을 구조화시키는 이 끔찍한 가정폭력의 참혹한 결과를 돌아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환 기하고자 함에 있음을 여기에 굳이 부기해 둔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동석

판사 황인아

주석

1 ) 공소장에는 " 피고인은 오른손에 위 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 . . 수차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왼손으로 계속 피고인을

밀어냈고 ,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다가오자 . . . " , 로 기재되어 있으나 , 기록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

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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