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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1 2018나2028424
매매대금 등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1. 6. 29.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파주시 D 전 3,174㎡(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 중 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이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지분면적)

1. 부동산의 표시: 파주시 D (전) 200평 660㎡

2. 계약조건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3,000만 원은 2011. 7. 30. 지불하고, 잔금 5,000만 원(1억 2,000만 원은 대출금 인수)은 2011. 11. 30. 지불함 제3조 부동산의 명도는 2011. 11. 30.로 명도하기로

함. 부동산 등기는 차후 협의하기로 한다

(조정). (등기이전일에 재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2012. 12. 30.로 가정) 제7조 (전략)

3. 대출이자는 E조합이자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4. 차후 대토 산정 시 소요 평수는 210평으로 등기 이전토록 확약한다.

단, 위 지번상의 하단부에서 200평을 경계로 구분한다. 면적은 660㎡로 차후 도로포장관계 시 다소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감수하기로 한다.

2011. 6. 29. 나.

원고들은 2013. 11. 12.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 및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소재지번: 파주시 D

내. 지목 및 면적: 전 3,174㎡(960평)

2. 소유지분의 표시 순번 소유권에 관한 사항 지분면적상 권리 1 원고 B 363㎡ (110평) 2 원고 A 330㎡ (100평) 계 694㎡ (210평) 위 당사자 간 소유지분의 권리는 서로 확약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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