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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506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전제 사실 D,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D, 원고 B은 2005. 2. 2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을 410,000,000원에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음과 같이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정하였다.

특약사항 학원진출입로(이 사건 토지 중 E 토지 지상에 자동차운전면허학원 건물이 존재하였다)는 현재도로(3m)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필요시 평당 70,000원에 언제든지 매입해주기로 한다.

폭 (5m)이상 D, 원고 B은 2005. 3. 31. 원고 A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3지분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D,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추가매매계약 D, 원고들(이하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는 한 D를 포함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진입도로 약 660㎡(200평)을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추가매매계약’이라 한다), 2006. 2. 21. 피고에게 매수대금 14,000,000원(= 200평 × 70,000원)을 지불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2. 10. 11. 이 사건 토지 중 E 토지와 연접해 있는 경남 함안군 F리(이하 ‘F리’라고만 한다) G 전 11,479㎡를 G 전 6,201㎡, H 공장용지 4,627㎡ 및 I 도로 651㎡로 분할하고, 2012. 11. 13. J에게 분할 후 G 전 6,201㎡를, 주식회사 한국환경자원에게 분할 후 H 공장용지 4,627㎡를 각 매도하였다.

원고들과 주식회사 서진코리아와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D의 사위인 K 명의로 이전받아 보유하던 중, K을 통하여 2011. 4. 14. 주식회사 서진코리아(이하 ‘서진코리아’라고 한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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