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전제 사실 D,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D, 원고 B은 2005. 2. 2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을 410,000,000원에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음과 같이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정하였다.
특약사항 학원진출입로(이 사건 토지 중 E 토지 지상에 자동차운전면허학원 건물이 존재하였다)는 현재도로(3m)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필요시 평당 70,000원에 언제든지 매입해주기로 한다.
폭 (5m)이상 D, 원고 B은 2005. 3. 31. 원고 A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3지분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D,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추가매매계약 D, 원고들(이하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는 한 D를 포함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진입도로 약 660㎡(200평)을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추가매매계약’이라 한다), 2006. 2. 21. 피고에게 매수대금 14,000,000원(= 200평 × 70,000원)을 지불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2. 10. 11. 이 사건 토지 중 E 토지와 연접해 있는 경남 함안군 F리(이하 ‘F리’라고만 한다) G 전 11,479㎡를 G 전 6,201㎡, H 공장용지 4,627㎡ 및 I 도로 651㎡로 분할하고, 2012. 11. 13. J에게 분할 후 G 전 6,201㎡를, 주식회사 한국환경자원에게 분할 후 H 공장용지 4,627㎡를 각 매도하였다.
원고들과 주식회사 서진코리아와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D의 사위인 K 명의로 이전받아 보유하던 중, K을 통하여 2011. 4. 14. 주식회사 서진코리아(이하 ‘서진코리아’라고 한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