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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7 2020나51617
약정금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12행 ‘④’ 부분부터 마지막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④ 한편, 공동출자로 회사를 설립ㆍ운영한 동업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동업관계의 탈퇴를 주장하며 정산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22448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37700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C로부터 지급받은 34,870,500원은 원고 측이 보유하던 주식을 C에게 양도하는데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 이익정산금이 아닌 점, ⑤ 피고로서는 C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금원의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음에도 위 금원이 C가 원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이익정산금임을 전제로 피고가 계산한 이익정산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반환을 구하고 있을 뿐인 점, ⑥ 원고와 C 사이의 주식양수도 약정의 성립을 비롯한 해당 약정의 취소나 무효 원인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원의 지급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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