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취지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예비적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12,2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55,000,000원만을 반환받았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의 차액인 157,2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 따라서 피고가 어떠한 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