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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0 2018나66213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설령 피고가 송금받은 49,000,000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성과급 명목의 돈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돈은 이미 달성한 성과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향후 성과를 달성할 것을 예정하면서 지급된 것인바, 피고가 위 금액에 해당하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4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송금받은 금원의 원인관계가 소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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