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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9 2014가단23444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2015. 1. 19...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약정의 성립 혼인관계에 있던 원,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2013. 1. 4.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C빌라 103호 매매완료 후 8,000만 원을 지급한다. 위 돈 중 2013. 2. 7. 3,300만 원을, 2013. 2. 말까지 1,7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50만 원 제외)의 지급시기는 협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이행시기 이 사건 약정에 정하여진 위 잔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약정서 기재와 같이 금원의 지급시기를 상호 협의하기로 정한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위 약정금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협의는 이미 확정된 것이고, 다만 잔금 2,950만 원의 이행시기에 관하여만 추후 협의가 성립한 때로 정한다는 의미의 불확정기한부 약정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3. 29.선고 2001다4176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이행기는 불확정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한 때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위 약정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3. 19. 위 잔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였는바, 피고는 위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2014. 6. 2.자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 잔금의 지급의무가 없다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원, 피고 사이에는 지급시기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며, 적어도 피고가 지급명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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