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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8 2018나84294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0~11행의 “피고 P가”를 “P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3행 말미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단독 소유하도록 하는 대가로서 원고로부터 82,0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위 금원의 반환과 관련한 원고, N, P 사이의 2014. 12. 26.자 약정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4행 중 “을 5호증의 1 내지 4만으로는”을 “을 5호증의 1(위 내용증명은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제기 이후인 2018. 5. 14.에 피고가 작성한 문서이다), 을 5호증의 2 내지 4만으로는”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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