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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19 2020고단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증거기록 제84쪽 참조), 2011.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며(증거기록 제87쪽 참조),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증거기록 제90, 89쪽 참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증거기록 제22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 걸쳐 E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사건진행내역ㆍ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증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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