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2.13 2013고단361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설계사무소의 대표로 위 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2010. 9. 24.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과 위 회사 소유의 대전 중구 F 임야 등에 관한 전원주택단지 인허가 및 설계도면 작성 등에 대하여 용역비를 2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9. 24.부터 2011. 7. 14.까지 위 회사로부터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설계용역 및 관련 추가용역에 대한 용역비 전액인 42,432,6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E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던 청주시 G 외 3필지 주택단지 인허가 도서작성에 관하여 E과 용역비를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이하 ‘G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설계용역비로 10,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E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임을 기화로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E(2012. 12. 31. 대전지방법원에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됨)과 공모하여, 2011. 12.경 대전 동구 H빌딩 5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와 용역대금 2,200만원 상당의 추가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2011. 4.자로 소급하여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회사 소유의 대전 중구 I, J, K, L 각 토지의 D 지분에 대하여 E이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채권최고액을 2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4.경 위 회사와 체결한 기존 용역계약에 대하여 추가 설계변경 등을 요청받아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