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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7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28. 23:15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2 세) 이 동승하고 피해자의 처 E이 운전하는 F 에 쿠스 승용차가 피고인의 딸과 부딪칠 뻔한 것에 화가 나 에 쿠스 승용차 뒷문을 열고 E에게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욕설한 이유를 묻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E( 여, 57세 )에게 다가가 E을 발로 차려고 하여 그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G(25 세) 이 피고인을 막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G의 턱을 밀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촬영 첨부), 사진 4매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제출 소견서 와 진료 확인서 첨부 및 죄 명, 범죄사실 변경), 소견서,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4월 ~1 년 6월( 기본영역)

나. 제 1, 2 경합범죄: 각 폭행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2월 ~10 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 ~2 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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