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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6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7. 17: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서비스 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를 말리던 위 식당 주차관리원 피해자 E의 얼굴을 소지하고 있던 외투를 휘둘러 5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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